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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장품 수출 등록: CDSCO 수입등록증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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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8개 섹션
  1. 1단계: 인도 화장품 수출 등록 전 의약품 표방 문구 확인하기
  2. 2단계: 인도 신청인을 정하고 위임장 만들기
  3. 3단계: 제출 서류 묶기
  4. 4단계: 수수료 내고 SUGAM에 COS-1 제출하기
  5. 5단계: 심사 기간과 등록증 유지
  6. 6단계: 인도 시장용 라벨 만들기
  7. 7단계: 항구 통관 서류 챙기기
  8. 함께 읽을 글과 관련 페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인도 화장품 수출 등록의 핵심은 CDSCO(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 수입등록증이며, 이것 없이는 수출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Cosmetics Rules, 2020”은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신청은 제조사, 인도 내 위임 대리인·수입자, 또는 제조사가 위임한 인도 자회사가 CDSCO의 SUGAM 포털에 COS-1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승인되면 COS-2 수입등록증이 나오고, 5년마다 유지 수수료를 내면 계속 유효합니다.

아래 단계는 CDSCO 공식 자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입등록증 신청 가이던스 (PDF)1(2021년 1월 19일)와 화장품 등록·수입 FAQ (PDF)2입니다. 규칙은 2020년 12월 15일 관보(G.S.R. 763(E))로 공포됐습니다.

1단계: 인도 화장품 수출 등록 전 의약품 표방 문구 확인하기

인도는 “의약품·화장품법(1940)” 제3조에서 화장품과 의약품을 따로 정의합니다. CDSCO FAQ는 라벨이나 설명서에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제품은 화장품 정의에 들지 않으므로 화장품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규칙 제36조도 화장품이 사용자에게 거짓되거나 오해를 부르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서류를 만들기 전에 라벨과 리플릿 문구를 한 줄씩 읽어 보세요. 여드름 치료, 상처 회복 같은 의학적 효능 문구가 있으면 화장품 경로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용 상세페이지 문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인도 신청인을 정하고 위임장 만들기

규칙 제12조에 따라 신청은 제조사 본인, 인도의 위임 대리인 또는 수입자, 제조사가 위임한 인도 자회사가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인도 회사를 위임 대리인(Authorized Indian Agent)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임장은 규칙 제1부속서(First Schedule) 양식을 따릅니다3. 가이던스가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사, 제조소, 인도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COS-1과 똑같이 적을 것
  • 제품별 품명, 변형(variant), 포장 단위와 실제 제조소를 적고, 제4부속서의 품목 분류에 따를 것
  • 제품 목록을 포함한 모든 쪽에 제조사와 인도 대리인이 함께 서명·날인할 것
  • 인도 1급 치안판사, 원산지국의 상응 기관, 주재국 인도대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로 인증받을 것

제1부속서 양식에는 위임을 철회한 뒤에도 이미 수입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계속 책임진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대리인을 고를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단계: 제출 서류 묶기

가이던스가 정리한 COS-1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추가(endorsement)·재등록 여부를 밝힌 커버레터
  2. 제조사 위임장(제1부속서)
  3. 제2부속서 제1부: 제조사·제품 정보와 서약
  4. 표준 명명법에 따른 전성분과 함량(제조사 서명). IS 4707 Part 2 부록 A의 원료는 쓸 수 없고, 색소는 IS 4707과 제10부속서가 허용한 것만 쓰며 비소·납·기타 중금속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수은과 헥사클로로펜도 제한됩니다.
  5. 제품·변형별 라벨(6단계 참고)
  6. 규격과 시험 방법. 제9부속서에 해당하는 제품은 거기에 열거된 인도 표준을,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규칙과 원산지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원산지국의 제조업 허가·등록·판매 허가 서류(해당 제도가 없으면 제조사 서약서)
  8. 국가 규제기관 등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와 COS-1 제품 목록 대조표
  9.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제조사 서약서. 2014년 11월 12일 이후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10. 중금속·헥사클로로펜 시험성적서 또는 서약서

4단계: 수수료 내고 SUGAM에 COS-1 제출하기

수수료는 인도 정부 결제 시스템 Bharatkosh로 내고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올립니다. 가이던스가 인용한 제3부속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제3부속서, CDSCO 가이던스 기준)금액
등록증 발급·유지, 화장품 품목 분류 1개당미화 1,000달러
제조소 1곳당미화 500달러
변형 1개당미화 50달러
품목 분류 추가 1개당미화 1,000달러

2021년 가이던스 기준 금액이므로 납부 전에 현행 부속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5단계: 심사 기간과 등록증 유지

규칙 제13조에 따라 서류가 완비되면 중앙허가당국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등록증을 내주거나,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거부합니다. FAQ는 2014년 회람에 따른 CDSCO 자체 목표 처리 기간이 90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COS-2 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유지 수수료를 내면, 정지나 취소되지 않는 한 기한 없이 유효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유지 수수료의 월 2%를 연체료로 더해 180일 안에 낼 수 있고, 그때까지도 내지 않으면 등록증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등록된 제조소·품목 분류의 신제품은 추가 등록(endorsement)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6단계: 인도 시장용 라벨 만들기

라벨은 규칙 제34조와 제6장을 따라야 합니다. 가이던스가 꼽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제조사 이름과 주소, 실제 제조소(또는 ‘Made in 국가명’)
  •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배치·로트 번호
  • 내용량, 위험이 있는 경우 경고와 사용법
  • ‘RC’, ‘RC No’, ‘Reg. Cert. No’ 중 하나를 앞에 붙인 수입등록증 번호와 수입자 이름·주소
  • ‘INGREDIENTS’로 시작하는 전성분(1% 초과 성분은 함량 내림차순). 액상 60ml 이하, 고형 30g 이하는 생략 가능

FAQ에 따르면 수입자 이름·주소와 RC 번호 같은 인도 전용 정보는 도착 후 보세창고에서 스티커로 붙일 수 있습니다. 한국 단상자를 그대로 쓰고 스티커로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7단계: 항구 통관 서류 챙기기

통관 시 항구 사무소는 2014년 11월 12일 이후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제조사 서약서를 요구합니다(FAQ Q53, 2015년 회람 인용). 매 선적 서류에 COS-2 등록증과 함께 사본을 넣어 두세요.

함께 읽을 글과 관련 페이지

한국 쪽 전체 수출 흐름은 화장품 수출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성우글로벌(SEONGWOO GLOBAL)은 서울과 홍콩에 법인을 둔 K-뷰티 수출 도매 회사입니다. 인도에 등록할 브랜드와 제품을 검토 중이시라면 품목을 알려 주세요. 공급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취급 브랜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각주

  1. CDSCO, 수입등록증 신청 가이던스 (PDF), 2026-10-25 확인. ↩

  2. CDSCO, 화장품 등록·수입 FAQ (PDF), 2026-10-25 확인. ↩

  3. CDSCO, 수입등록증 신청 가이던스 (PDF) 4.2항 「Authorisation from Manufacturer as per First Schedule」과 부록 I(화장품 규칙 2020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제1부속서),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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