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FTA 관세율: HS 3304.99 주요 7개 시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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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айт на русском결론: 각국 공식 관세율표로 확인한 결과, HS 3304.99(스킨케어 등) 화장품에 일반(MFN) 관세를 매기는 곳은 7개 시장 중 캐나다(6.5%)와 호주(5%)뿐이고, 두 나라 모두 한국산에는 FTA 관세율 0%가 적용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는 일반 관세율이 이미 0%이고, 홍콩은 화장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은 2026년 7월부터 한국산에 별도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화장품 FTA 관세율만으로 수입 비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화장품 FTA 관세율 비교표 (HS 33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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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 일반 관세율 (MFN) | 한국산 FTA 관세율 | 적용 협정 | 출처 |
|---|---|---|---|---|
| 캐나다 | 6.5%1 | 0% | 한-캐나다 FTA | CBSA 2026 관세율표 제33류 |
| 호주 | 5% | 0% | 한-호주 FTA | ABF 관세표 Schedule 3 제33류 · Schedule 10 |
| 미국 | 0% | 0%2 | 한-미 FTA | 미국 HTS 3304.99 |
| 영국 | 0% | 0% | 한-영 FTA | UK Trade Tariff 3304990000 |
| 일본 | 0%3 | 0% | RCEP | 일본 세관 관세율표 제33류(2026.4.1) |
| 싱가포르 | 0%4 | 해당 없음 | - | 싱가포르 세관 관세 대상 품목 안내 |
| 홍콩 | 0%5 | 해당 없음 | - | 홍콩 세관 과세 품목 안내 |
- 캐나다: 국가 세번 3304.99.90 기준입니다. ↩ 표로 돌아가기
- 미국: 일반 세율이 이미 0%입니다. ↩ 표로 돌아가기
- 일본: WTO 양허세율이며, 기본세율은 5.8%입니다. ↩ 표로 돌아가기
- 싱가포르: 화장품은 관세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 표로 돌아가기
- 홍콩: 화장품은 관세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 표로 돌아가기
데이터 기준과 출처
- 품목: HS 6단위 3304.99(그 밖의 미용·메이크업·피부관리 제품, 자외선 차단 제품 포함). 스킨케어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각국은 8~10단위로 더 나누므로, 같은 6단위 안에서도 세번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3304.99.90(선크림, 크림·로션, 기타) 기준입니다.
- 세율 종류: 수입 관세만 비교했습니다. 부가가치세, GST, 소비세 등 내국세와 통관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FTA 관세율: 한국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원산지 증빙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일본: 기본세율은 5.8%이지만 WTO 회원국 물품에는 더 낮은 WTO 양허세율(0%)이 적용되므로 일반 관세율을 0%로 표기했습니다.
- 미국 추가관세는 표에서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3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치를 발표했고, 한국은 원문 기준 “10 percent or 12.5 percent, net of Most-Favored-Nation (MFN) rate” 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품목별 적용은 연방관보 고시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표의 MFN·FTA 세율과 따로 보아야 합니다.
- 조사 대상에서 빠진 시장: 중국, 대만, 베트남, EU는 이번 확인 시점에 공식 관세율표에서 3304.99 세율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취득일: 2026년 10월 16일. 관세율은 매년, 또는 무역 조치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해석: 숫자가 말해 주는 것
첫째, 주요 선진 시장에서 스킨케어 수입 관세 자체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7개 시장 중 5곳이 일반 관세율 0%이고, 관세가 있는 캐나다와 호주도 한국과 FTA가 있어 원산지 요건만 맞추면 0%가 됩니다.
둘째, 그래서 실제 비용 차이를 만드는 것은 원산지 증빙입니다. FTA 관세율은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 신고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캐나다·호주로 보내는 물량이라면 서류 준비가 곧 가격 경쟁력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종류는 원산지증명서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셋째, 관세율만으로는 수입 원가를 알 수 없습니다. 미국처럼 FTA와 별개로 추가관세가 붙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입 부가세나 GST가 따로 붙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인코텀즈(Incoterms®) 조건과 함께 목적국의 세금 구조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정확한 세율은 수입국 세번으로 정해집니다. 품목분류 방법은 화장품 HS 코드에서, 전체 수출 흐름은 화장품 수출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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