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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계무역으로 화장품 보내기: 신고·서류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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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7개 섹션
  1. 1단계: 환적인지 재수출인지 먼저 구분
  2. 2단계: 최종 목적지의 화장품 규제 확인
  3. 3단계: 계약 주체와 원산지 표기 정하기
  4. 4단계: 홍콩 도착 후 14일 이내 수입 신고
  5. 5단계: 내보낸 후 14일 이내 재수출 신고
  6. 6단계: 서류 보관과 안전 규정 확인
  7. 출처

홍콩 중계무역은 한국 화장품을 홍콩으로 수입한 뒤 그대로 제3국에 다시 내보내는 방식이며, 이 경우 홍콩에서 수입 신고와 수출(재수출) 신고를 각각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홍콩에서 과세 대상 상품이 아니어서 관세가 없고, 홍콩 법인이 계약·인보이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계무역을 쓰는 주된 이유입니다. 반대로 홍콩을 거치기만 하는 통선하증권(through B/L) 환적 화물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래 6단계는 홍콩 수출입조례(Cap.60)1, 수출입(등록)규례(Cap.60E)2, 홍콩 세관 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환적인지 재수출인지 먼저 구분

Cap.60 제2조는 ‘환적 화물(transhipment cargo)‘을 홍콩 밖에서 홍콩 밖으로 가는 통선하증권이나 통항공화물운송장으로 운송되고, 홍콩에서 같은 운송수단이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린 뒤 수출되는 수입 물품으로 정의합니다. Cap.60E 제3조에 따라 환적 화물과 통과 화물에는 수입·수출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홍콩 수입상 앞으로 선적하고, 홍콩에서 새로 계약해 제3국으로 보내는 경우는 홍콩에 일단 수입된 뒤 재수출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수입 신고와 재수출 신고가 모두 필요합니다. 거래 구조를 정할 때 어떤 방식인지 먼저 확정해야 서류가 꼬이지 않습니다.

2단계: 최종 목적지의 화장품 규제 확인

홍콩에서 관세가 없다고 해서 최종 목적지의 규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본토는 수입 전에 NMPA 등록 또는 비안이 필요하고 중국어 라벨과 수입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동남아, 중동 등도 각국의 사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목적지 규제는 바이어와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성분표, 제조번호, 원산지 증빙)를 미리 받아 둡니다.

3단계: 계약 주체와 원산지 표기 정하기

홍콩 법인을 매도인으로 하면 바이어는 홍콩 회사와 계약하고 홍콩 회사에 대금을 보냅니다. 성우글로벌은 서울 법인 외에 홍콩 법인 SEONGWOO GLOBAL LIMITED(BR 81375387)를 두고 있어 이런 구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홍콩을 거쳐도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은 한국산입니다. 상품설명조례(Cap.362)3 제2조의 상품 설명에는 제조지가 포함되고, 제12조는 허위 상품 설명이 붙은 상품의 수입·수출을 금지하므로 인보이스와 라벨의 원산지를 실제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4단계: 홍콩 도착 후 14일 이내 수입 신고

Cap.60E 제4조에 따라 수입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입 신고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신고는 정부 지정 업체(Brio, Global e-Trading, Tradelink)를 통해 하며, 비식품 수입 신고 수수료는 물품가액 첫 46,000홍콩달러까지 0.2홍콩달러, 이후 1,000홍콩달러마다 0.125홍콩달러이고 건당 상한은 200홍콩달러입니다.

5단계: 내보낸 후 14일 이내 재수출 신고

Cap.60E 제5조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재수출한 사람이 수출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출 신고서를 내도록 합니다. 홍콩 세관 양식으로는 수출·재수출 신고서(Form 2)를 씁니다. 수수료는 홍콩산 여부와 관계없이 첫 46,000홍콩달러까지 0.2홍콩달러, 이후 1,000홍콩달러마다 0.125홍콩달러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벌과금이 붙습니다.

6단계: 서류 보관과 안전 규정 확인

수입·재수출 신고 사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인보이스, 포장명세서를 한 건으로 묶어 보관합니다. 참고로 소비품안전조례(Cap.456)4 제3조는 통과 화물, 환적 화물, 수출용으로 제조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홍콩 시장에 일부라도 풀리는 물량은 일반안전요건과 이중 언어 경고 문구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출처

관련 글: 홍콩 화장품 수입 규정 · 홍콩 중국 화장품 규제 차이 · 홍콩 싱가포르 물류 허브 비교

관련 페이지: 해외 유통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각주

  1. 홍콩 정부, 수출입조례(Cap. 60), 2026-10-25 확인. ↩

  2. 홍콩 정부, 수출입(등록)규례(Cap. 60E), 2026-10-25 확인. ↩

  3. 홍콩 정부, 상품설명조례(Cap. 362), 2026-10-25 확인. ↩

  4. 홍콩 정부, 소비품안전조례(Cap. 456),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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