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파손 클레임 절차: 수령 즉시 할 일과 통지 기한
RU Статья пока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Сайт на русском목차 · 6개 섹션
화물 파손을 발견하면 수령증에 이상을 적고, 사진을 찍고, 포장을 버리지 말고, 정해진 기한 안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클레임의 기본입니다. 기한은 운송 방식마다 다릅니다.
국제 항공화물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수령일부터 14일(지연은 21일) 안에, 해상화물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따라 인수할 때 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손해라면 3일 안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한국 상법도 같은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단계: 수령할 때 외관을 확인하고 인수증에 기록하기
물건을 받을 때 카톤 수, 찌그러짐, 젖은 자국, 테이프 재봉인 흔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배송 기사나 창고 직원 앞에서 인수증(배송 확인서, 화물 인수 서류)에 ‘카톤 ○개 파손’, ‘젖음’ 같은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31조 제1항은 수하인이 이의 없이 화물을 받으면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서류대로 인도되었다는 추정 증거가 된다고 정하고(협약 원문, 영국 법령 사이트1),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제6항도 통지 없이 화물을 인수하면 선하증권 기재대로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규칙 원문, 영국 법령 사이트2).
2단계: 사진을 찍고 포장재를 보존하기
- 사진: 겉상자 전체, 운송장 라벨, 파손 부위, 내부 완충재 상태, 깨지거나 샌 제품의 제조번호를 찍습니다.
- 포장 보존: 겉상자와 완충재, 샌 제품은 클레임이 끝날 때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운송인이나 보험사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량 기록: 카톤별로 정상·파손·누액 수량을 표로 정리합니다. 포장명세서(PL)와 대조하면 편합니다.
화장품은 한 병이 새면 같은 카톤의 다른 제품 포장까지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염된 단상자 수량도 따로 적어 둡니다.
3단계: 기한 안에 운송인에게 서면 통지하기
운송 방식별 통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를 보세요.
| 운송 방식 | 근거 | 손해 통지 기한 | 지연 이의 기한 | 소송 제기 기한 |
|---|---|---|---|---|
| 국제 항공화물 | 몬트리올 협약 제31조, 제35조 | 발견 즉시, 늦어도 수령일부터 14일 | 처분할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 도착일 등부터 2년 |
| 국제 해상화물 |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제6항 | 인수 전 또는 인수 시, 겉으로 보이지 않으면 3일 | — | 인도일 등부터 1년 |
| 한국법 적용 항공운송 | 상법 제916조, 제902조 | 수령 후 지체 없이, 즉시 발견할 수 없으면 수령일부터 14일 | 21일 | 2년 |
| 한국법 적용 해상운송 | 상법 제804조, 제814조 | 수령 후 지체 없이, 즉시 발견할 수 없으면 수령일부터 3일 | — | 1년 |
몬트리올 협약은 모든 이의를 서면으로, 기한 안에 하도록 하고, 기한 안에 이의가 없으면 운송인의 사기가 아닌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한국 상법3 제916조도 항공운송에서 기한 내 통지나 이의가 없으면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해상운송의 상법 제804조는 통지가 없으면 멸실·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송(쿠리어)이나 육상 운송은 운송사 약관에 따라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송장 뒷면이나 운송사 홈페이지의 약관을 바로 확인하세요.
4단계: 보험사와 공급처에 알리기
적하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적힌 연락처로 즉시 사고를 알리고, 보험사가 손해 사정인(서베이어)을 보낼지 확인합니다. 어떤 약관에서 어떤 손해가 보상되는지는 적하보험 ICC A B C에서 정리했습니다.
공급처에도 같은 자료를 보내 상황을 공유합니다. 공급 계약에 파손·불량품 처리 조항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계약 조항은 독점 유통 계약서 조항에서도 다룹니다.
5단계: 화물 파손 클레임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기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운송인 앞 서면 통지 사본(발송 일시가 남는 방법으로)
- 상업송장(CI)과 포장명세서(PL), B/L 또는 AWB
- 이상 내용이 적힌 인수증
- 사진과 카톤별 손해 수량표
- 보험증권(보험 청구 시)
CI와 PL의 역할은 PI CI 차이에서 설명합니다.
다음 주문 전에 할 일
같은 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기록해 둡니다. 포장 방식(완충재, 카톤 강도, 액체 제품의 이중 밀봉), 운송 방식, 보관 온도를 공급처와 함께 점검하면 다음 선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관 조건은 화장품 보관 온도를 참고하세요.
관련 페이지: 브랜드 목록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 적하보험 ICC A B C · 화장품 보관 온도 · 무역 용어 정리
각주
-
영국 법령 사이트(legislation.gov.uk), Carriage by Air Act 1961, 2026-10-25 확인. ↩
-
영국 법령 사이트(legislation.gov.uk),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71, 2026-10-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