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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화장품 라벨 중국어 표기, 어디까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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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7개 섹션
  1. 1단계: 제품이 소비품안전조례 적용 대상인지 확인
  2. 2단계: 라벨에서 경고·주의 문구를 모두 찾기
  3. 3단계: 영어와 중국어 버전을 모두 갖추기
  4. 4단계: 위치와 가독성 확인
  5. 5단계: 나머지 표기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
  6. 6단계: 위반 시 책임과 기록
  7. 출처

홍콩 화장품 라벨을 전부 중국어로 바꿀 의무는 없습니다. 홍콩 법은 안전한 보관·사용·폐기에 관한 경고나 주의 문구가 있을 때, 그 문구만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요구합니다(소비품안전규례 Cap.456A 제2조)1. 한국어 라벨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같은 주의 문구가 있다면 영어와 중국어 버전을 추가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면 한국 화장품을 홍콩에 들여오기 전에 라벨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홍콩 세관 FAQ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단계: 제품이 소비품안전조례 적용 대상인지 확인

소비품안전조례(Cap.456)2 제2조는 소비품을 개인 사용·소비용으로 통상 공급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포장도 포함합니다. 부속 일람표는 식품, 의약품·독약·항생제, 중약 등을 제외합니다. 일반 기초·색조 화장품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조에 따라 환적 화물, 통과 화물, 수출용으로 제조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홍콩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물량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2단계: 라벨에서 경고·주의 문구를 모두 찾기

대상은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된 것, 포장에 붙인 라벨, 포장 안에 넣은 설명서에 들어 있는 “안전한 보관, 사용, 소비 또는 폐기”에 관한 경고나 주의 문구입니다. 화장품에서는 보통 다음 같은 문구가 해당합니다.

  • 눈에 들어갔을 때의 조치, 상처 부위 사용 금지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 이상 반응 시 사용 중지
  • 에어로졸 제품의 화기 주의

성분표, 사용법, 효능 설명은 경고 문구가 아니므로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3단계: 영어와 중국어 버전을 모두 갖추기

홍콩 세관 FAQ는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원래 라벨의 경고 문구추가해야 할 것
한국어 등 다른 언어로만 표기대응하는 영어와 중국어 버전
영어로만 표기대응하는 중국어 버전
중국어로만 표기대응하는 영어 버전

규례 문언은 “중국어”라고만 정하고 있으며, 홍콩 소비자에게는 번체자가 자연스럽습니다. 내용은 원문 경고와 같은 의미여야 합니다.

4단계: 위치와 가독성 확인

Cap.456A 제2조는 이중 언어 경고를 읽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도록 합니다. 표기 위치는 제품, 포장, 포장에 단단히 붙인 라벨, 포장 안에 넣은 문서 중 하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한국어 원 라벨 옆에 영어·중국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스티커가 쉽게 떨어지면 안 되고, 원 라벨의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5단계: 나머지 표기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

경고 문구 외에 원산지, 성분, 용량, 효능 설명은 언어 의무는 없지만 상품설명조례(Cap.362)3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조의 ‘상품 설명’에는 성분, 성능, 제조지와 제조일, 제조자가 포함되고, 제7조는 허위 상품 설명을 단 상품의 판매·공급을 금지합니다. 스티커로 번역을 붙일 때 원문에 없는 효능을 덧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6단계: 위반 시 책임과 기록

Cap.456A를 위반하면 초범은 6급 벌금과 징역 1년, 재범은 50만 홍콩달러 벌금과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세관은 경고·주의 문구가 영어와 한국어로만 적혀 있고 중국어는 없는 콜라겐 크림을 Cap.456A 위반 혐의로 발표했습니다4. 세관은 경고 통지, 판매 금지 통지, 회수 통지도 발할 수 있습니다(Cap.456 제7~9조). 스티커 작업 전후 사진과 공급처 서류를 보관해 두면 문의가 왔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출처

관련 글: 홍콩 화장품 수입 규정 · 홍콩 중국 화장품 규제 차이 · 홍콩 화장품 광고 문구 규정

관련 페이지: 브랜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각주

  1. 홍콩 정부, 소비품안전규례(Cap. 456A), 2026-10-25 확인. ↩

  2. 홍콩 정부, 소비품안전조례(Cap. 456), 2026-10-25 확인. ↩

  3. 홍콩 정부, 상품설명조례(Cap. 362), 2026-10-25 확인. ↩

  4. 홍콩 정부 보도자료, Hong Kong Customs alerts public to one model of unsafe collagen cream (with photos), 2026-10-25 확인. ↩

글쓴이 SEONGWOO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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