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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차 무기자차 차이: 성분·배합한도·국가별 분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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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4개 섹션
  1. 유기자차 무기자차 차이 비교표
  2. 작용 방식: ‘반사 대 흡수’는 반만 맞다
  3. 국가별 분류: 한국은 기능성화장품, 미국은 OTC 의약품
  4. 수출·수입 바이어가 확인할 것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의 차이는 자외선 차단 성분의 종류에 있습니다. 무기자차(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mineral sunscreen)는 징크옥사이드(산화아연)나 티타늄디옥사이드(이산화티타늄)를, 유기자차(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호모살레이트·옥토크릴렌 같은 유기 화합물을 씁니다.

두 성분을 섞은 제품은 ‘혼합자차’라고 부릅니다. 수출하는 바이어에게 더 중요한 차이는 나라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분류하는 방식과 허용 성분·배합한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유기자차 무기자차 차이 비교표

비교 항목무기자차유기자차
대표 성분(국문 표준명)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호모살레이트, 옥토크릴렌 등
성분의 성질흰색 무기 분말 (색소로도 쓰여 CI 77947, CI 77891 번호가 있음)유기 화합물
작용 방식(AAD 설명)자외선을 흡수하고, 일부를 반사함자외선을 흡수함
한국 배합한도 예시징크옥사이드 25%, 티타늄디옥사이드 25%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7.5%, 호모살레이트 10%, 옥토크릴렌 10%
EU 배합한도 예시 (Annex VI)징크옥사이드 25%, 티타늄디옥사이드 25%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10%, 호모살레이트 7.34%(얼굴 제품 한정), 옥토크릴렌 10%(스프레이 9%)
미국 FDA 2021년 제안GRASE(일반적으로 안전·유효)로 제안대부분 ‘추가 자료 필요’로 제안
바르는 느낌 관련흰 분말이라 백탁이 보일 수 있어 피부 톤에 맞춘 틴티드 제품이 대안제형에 따라 다름

표의 한국 배합한도는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의 국내 규제 정보(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호모살레이트, 옥토크릴렌)에서, EU 한도는 CosIng의 부속서 VI 항목(징크옥사이드 VI/301, 티타늄디옥사이드 VI/272,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VI/123, 호모살레이트 VI/34, 옥토크릴렌 VI/105)에서 확인했습니다.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처방 검토 때는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용 방식: ‘반사 대 흡수’는 반만 맞다

흔히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반사하고 유기자차는 흡수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국피부과학회(AAD)의 자외선 차단제 안내는 두 종류 모두 피부에 자외선을 흡수하는 보호층을 만들고, 물리적(미네랄) 자외선 차단제는 여기에 더해 자외선을 반사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매장 직원 교육 자료에서도 ‘무기자차 = 반사만’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자료는 활성 성분이 징크옥사이드·티타늄디옥사이드면 물리적, 둘 다 없으면 화학적, 두 계열을 섞으면 혼합형이라고 구분하며, 라벨의 활성 성분(Active Ingredients) 표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부 제품이 하얀 잔여감(백탁)을 남길 수 있고 피부 톤에 맞춘 틴티드 제품이 대안이 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국가별 분류: 한국은 기능성화장품, 미국은 OTC 의약품

한국: 화장품법 시행규칙6 제2조는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합니다. 이 기능을 표시하려면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심사를 받거나 보고해야 합니다.

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별표 2에 실린 원료 외의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고시 원문7). 즉 허용 목록(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입니다.

EU: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이며, 자외선 필터는 규정 1223/20098의 부속서 VI에 실린 성분과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나노 형태의 징크옥사이드·티타늄디옥사이드는 별도 항목(VI/30a, VI/27a)으로 관리되며, 흡입으로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용도에는 쓸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 FDA의 자외선 차단제 규제 Q&A9에 따르면 승인 신청 없이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는 OTC 의약품 모노그래프 M020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1년 제안 명령에서 FDA는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디옥사이드를 GRASE로 제안했고, 아보벤존·옥시벤존·옥토크릴렌·호모살레이트 등 12개 성분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FDA는 이것이 해당 성분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bemotrizinol)이 최대 6% 조건으로 모노그래프에 추가되었습니다(영국 화장품협회 CTPA 보도).

수출·수입 바이어가 확인할 것

  • 목적국에서 허용되는 성분인지: 한국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되는 처방이라도 목적국의 허용 목록과 한도에 맞는지 성분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국가별 규제는 PA 등급과 자외선 차단 표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 나노 원료 여부: EU로 보낼 때는 나노 원료 사용 여부와 표시 요건을 공급사에 확인합니다.
  • 미국 판매 여부: 미국에서는 의약품 규정을 따르므로 한국 라벨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표현: 자외선 차단은 한국에서 기능성 심사·보고를 거친 효능 범위 안에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3조).

성우글로벌이 공식 총판을 맡고 있는 케어놀로지95는 피부과 전문의가 만든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로, 블루탄지 오일을 담은 Re:Blue 라인과 선케어가 대표 제품입니다.

관련 페이지: 케어놀로지95 브랜드 · 브랜드 목록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 PA 등급 뜻 · 기능성화장품 종류 · 스킨케어 순서

각주

  1. EU 집행위원회, CosIng 31185, 2026-10-25 확인. ↩

  2. EU 집행위원회, CosIng 97726, 2026-10-25 확인. ↩

  3. EU 집행위원회, CosIng 28816, 2026-10-25 확인. ↩

  4. EU 집행위원회, CosIng 28808, 2026-10-25 확인. ↩

  5. EU 집행위원회, CosIng 31041, 2026-10-25 확인. ↩

  6.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2026-10-25 확인. ↩

  7.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6-10-25 확인. ↩

  8. EU, Regulation (EC) No 1223/2009, 2026-10-25 확인. ↩

  9. 미국 FDA, Questions and Answers: FDA’s regulatory actions on over-the-counter sunscreen,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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