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수 28,412개: 10년 새 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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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айт на русском결론: 2025년 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수는 28,412개로 2015년(6,422개)의 4.4배가 됐지만, 그해 실제로 생산실적을 보고한 책임판매업체는 15,342개(54.0%)였고 제조업체는 4,158개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5월 22일 발표한 “2025년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실적”의 “화장품 영업자 현황”과 “연도별 화장품 생산실적” 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책임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는 영업이고, 제조업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입니다. 둘 다 제3조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수와 제조업체 수(2015~2025년)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를 보세요.
| 연도 | 제조업체(개) | 책임판매업체(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개) | 생산실적 보고 책임판매업체(개) |
|---|---|---|---|---|
| 2015 | 2,017 | 6,422 | - | 3,840 |
| 2016 | 2,033 | 8,175 | - | 4,961 |
| 2017 | 2,069 | 10,079 | - | 5,829 |
| 2018 | 2,328 | 12,673 | - | 6,487 |
| 2019 | 2,911 | 15,707 | - | 7,580 |
| 2020 | 4,071 | 19,769 | 112 | 8,942 |
| 2021 | 4,428 | 22,716 | 185 | 9,359 |
| 2022 | 4,548 | 28,015 | 217 | 10,119 |
| 2023 | 4,567 | 31,524 | 231 | 11,861 |
| 2024 | 4,439 | 27,932 | 221 | 13,976 |
| 2025 | 4,158 | 28,412 | 210 | 15,342 |
화장품 영업자 수 · 2015~2025년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실적, 2026-05-22 발표 · 2026-10-16 확인 · 개
데이터 기준과 출처
- 기준: 식약처 표 12 “화장품 영업자 현황”(제조업체·책임판매업체는 의약품안전나라 업체정보, 2025-12-31 기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 3월 14일 시행된 제도라 2020년부터 집계됩니다.
- 생산실적 보고 업체: 같은 자료 표 2 “연도별 화장품 생산실적”의 업체 수(생산실적을 보고한 책임판매업체 수).
- 54.0%는 2025년 생산실적 보고 업체(15,342개)를 등록 책임판매업체(28,412개)로 나눈 값, 4.4배는 28,412 ÷ 6,422로 계산했습니다.
- 출처: 식약처 보도자료(2026-05-22)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010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 화장품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 취득일: 2026-10-16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 이유와 바이어에게 주는 의미
책임판매업체가 제조업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5년 책임판매업체는 제조업체의 약 6.8배입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겨 유통·판매하는 브랜드가 많다는 뜻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제조자 개발생산(ODM) 업체의 생산실적은 2025년 5조 2,603억 원으로 전체 생산액(17조 9,382억 원)의 29.3%였습니다.
등록과 실제 활동은 다릅니다. 등록 책임판매업체는 2023년 31,524개로 정점을 찍고 2024년 27,932개로 줄었다가 2025년 28,412개가 됐습니다. 반면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는 2015년 이후 매년 늘어 2025년 15,342개였습니다. 등록 업체의 절반가량만 그해 생산실적을 보고한 셈입니다.
제조업체는 2023년 이후 감소. 제조업체는 2020년 한 해에만 1,160개 늘어 4,071개가 됐고, 2023년 4,567개를 정점으로 2025년 4,158개로 줄었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은 만큼 거래 상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안받은 브랜드의 책임판매업자가 누구인지, 해당 업체가 실제로 생산·유통 실적이 있는지, 공급처가 정품 유통 경로를 증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국 사업자의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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