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읽는 법 5단계
RU Статья пока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Сайт на русском목차 · 5개 섹션
한국 화장품에는 화장품 사용기한(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뚜껑을 연 뒤 써도 되는 개월 수) 중 하나가 반드시 표시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는 제품은 제조연월일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하나만 있으면 사용기한, 열린 통 그림과 “12M” 같은 숫자에 제조일자가 붙어 있으면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로 보면 됩니다.
이 원칙은 화장품법 제10조1에 있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로 라벨을 읽어 보세요. 도매로 받은 제품의 남은 기간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다루지 않고, 표시를 읽는 방법만 정리했습니다.
1단계: 화장품 사용기한인지 개봉 후 사용기간인지 구분하기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을 때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도록 합니다. 즉 라벨에는 아래 두 유형 중 하나가 나옵니다.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를 보세요.
| 유형 | 라벨에서 보이는 모습 (예시) | 의미 |
|---|---|---|
| 사용기한 | 사용기한 2028.05.10 / EXP 2028.05.10 |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이 날짜까지 사용 |
| 개봉 후 사용기간 | 뚜껑 열린 통 기호 안에 12M + 제조일자 2026.04.15 | 개봉 후 12개월 이내 사용, 제조일 함께 표기 |
예시의 날짜와 개월 수는 설명용입니다. 실제 표기 형식(점, 하이픈, 영문 약어 등)은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2에 따르면, 2012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포장뿐 아니라 용기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조연월일 중심으로 표시하던 제품이 많았습니다.
2단계: 사용기한 날짜 읽기
한국 내수용 라벨은 대개 연-월-일 순서로 적습니다. “2028.05.10”은 2028년 5월 10일입니다. 영문으로 “EXP” 또는 “USE BY”를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수출용 제품입니다.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9조 제1항 (c)3은 최소 보존기한을 “월과 연도” 또는 “일, 월, 연도” 순서로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라도 유럽 수출용 라벨에는 “05/2028”이나 “10.05.2028”처럼 다른 순서로 적힐 수 있습니다. 날짜 순서를 잘못 읽으면 남은 기간을 몇 달씩 틀리게 계산하게 되니, 라벨의 언어와 대상 국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3단계: 개봉 후 사용기간 기호 읽기
개봉 후 사용기간은 보통 뚜껑이 열린 크림통 모양 그림 안이나 옆에 숫자와 M(개월)을 적어 표시합니다. 6M은 6개월, 12M은 12개월, 24M은 24개월입니다. 대부분 EU 규정 부속서 VII에 정해진 PAO(Period After Opening) 기호와 같은 모양을 쓰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에게도 익숙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에는 함께 적힌 제조연월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열고 나서”의 기간이므로,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는 라벨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대량으로 들여오는 바이어라면 미개봉 보관 가능 기간을 공급처나 브랜드에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U 규정은 최소 보존기한이 30개월을 넘는 제품에만 날짜 대신 PAO 기호를 쓰도록 합니다. 한국은 제조사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4단계: 용기와 단상자 모두 확인하기
단상자가 있는 제품이라도 용기(1차 포장)에는 명칭,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들어가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0조 제2항). 단상자와 용기의 날짜가 다르면 제조번호와 함께 공급처에 확인하세요. 튜브나 작은 용기는 끝부분 접힌 곳이나 바닥에 인쇄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량 10ml(10g) 이하의 소용량 제품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재사항은 줄일 수 있어도 기한 정보는 남겨야 합니다.
5단계: 판매할 나라의 표시 기준과 비교하기
한국 라벨을 정확히 읽었다면, 판매할 국가에서 같은 표시를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EU로 수출하는 제품이 사용기한 없이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적혀 있다면, 그 제품의 최소 보존기한이 30개월을 넘는지 확인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국가별 라벨 규정은 수입국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다른 법정 기재사항까지 함께 보고 싶다면 화장품 포장 기재사항 6단계를, 수출용과 내수용 라벨이 어떻게 다른지는 수출용 내수용 화장품 차이를 참고하세요.
관련 글: 화장품 포장 기재사항 · 수출용 vs 내수용 화장품
관련 페이지: K-뷰티 브랜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각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 포장(용기)의 사용기한 표시의무제 등이 실시됩니다., 2026-10-25 확인. ↩
-
EU,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recast) (Text with EEA relevance), 2026-10-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