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온라인 화장품 판매 창업: 등록부터 표시까지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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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온라인 화장품 판매 창업은 세무국(IRD) 사업자등록(Business Registration)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화장품을 파는 데 별도의 판매 허가는 없지만, 영업 개시 후 1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소비품안전조례(Cap.456)1와 상품설명조례(Cap.362)2를 지켜야 합니다. 사입한 상품의 공급처 서류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 6단계는 홍콩 정부 기관 안내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홍콩 온라인 판매처를 열거나, 홍콩 셀러가 한국 화장품을 사입할 때 같은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단계: 세무국에 사업자등록 신청
IRD의 인터넷 사업 안내는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자등록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IRD는 상품 조달과 홍보, 구매자 모집, 배송, 대금 정산이 어디서 이뤄지는지와 사업 규모를 보고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지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조례(Cap.310)3 제5조에 따라 영업 개시 후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등록증은 1년짜리와 3년짜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는 유효한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비와 징수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등록 자체는 해야 합니다.
2단계: 판매할 제품이 일반 화장품인지 확인
일반 기초·색조 화장품은 판매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거나 약리 작용으로 생리 기능을 바꾸는 제품은 약제업및독약조례(Cap.138)4의 의약품에 해당해 등록이 필요하고, 판매 경로도 제한됩니다. 의약 성분이 든 제품이나 일부 염모제는 사입 전에 분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3단계: 정품 공급처에서 사입하고 서류 보관
상품설명조례 제12조는 허위 상품 설명이나 위조 상표가 붙은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제7조는 그런 상품의 판매·공급을 금지합니다. 공급처의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기록을 주문별로 보관하세요. 홍콩 세관은 위반 시 ‘상당한 주의’를 입증할 자료로 승인 시험소의 시험 성적서 등을 예로 듭니다.
4단계: 직접 수입한다면 수입 신고 확인
직접 한국에서 물건을 들여온다면 수출입(등록)규례(Cap.60E)5 제4조에 따라 수입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입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같은 규례 제3조는 내용물 가액이 4,000홍콩달러 미만인 우편물 등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화장품은 과세 대상 상품이 아니므로 관세는 없습니다.
5단계: 상품 페이지의 라벨·경고 문구 정리
소비품안전규례(Cap.456A)6 제2조에 따라 보관·사용·폐기에 관한 경고·주의 문구는 영어와 중국어로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한국어 라벨만 있는 상품에 주의 문구가 있다면 영어·중국어 스티커를 붙입니다. 상품 페이지에도 같은 주의 문구를 중국어·영어로 적어 두면 소비자 문의가 줄어듭니다.
6단계: 효능 문구와 판매 방식 점검
상품 설명은 성분, 성능, 원산지까지 상품설명조례의 ‘상품 설명’에 포함됩니다. 2012년 개정으로 추가된 제2B부는 오도하는 누락, 공격적 영업 행위, 미끼 광고 같은 불공정 영업 행위를 금지하므로, 품절 상품으로 고객을 끌어 다른 상품을 파는 식의 운영은 피해야 합니다. 피부·모발 질환 ‘치료’ 표현은 불량의약광고조례(Cap.231)7의 제한을 받습니다.
출처
- IRD 인터넷 사업과 사업자등록: https://www.ird.gov.hk/eng/tax/bre_ib.htm
- IRD 등록 대상 사업과 신청: https://www.ird.gov.hk/eng/tax/bre_abr.htm
- 사업자등록조례 Cap.310: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310
- 수출입(등록)규례 Cap.60E: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E
- 상품설명조례 Cap.362: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362 · 소비품안전규례 Cap.456A: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456A
- 홍콩 세관 소비품 안전: https://www.customs.gov.hk/en/service-enforcement-information/consumer-protection/goods-safety/index.html
관련 글: 홍콩 화장품 광고 문구 규정 · 홍콩 화장품 라벨 중국어 · 홍콩 화장품 수입 규정
각주
-
홍콩 정부, 소비품안전조례(Cap. 456),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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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상품설명조례(Cap. 362), 2026-10-25 확인. ↩
-
홍콩 정부, 사업자등록조례(Cap. 310), 2026-10-25 확인. ↩
-
홍콩 정부, 약제업및독약조례(Cap. 138), 2026-10-25 확인. ↩
-
홍콩 정부, 수출입(등록)규례(Cap. 60E), 2026-10-25 확인. ↩
-
홍콩 정부, 소비품안전규례(Cap. 456A), 2026-10-25 확인. ↩
-
홍콩 정부, 불량의약광고조례(Cap. 231), 2026-10-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