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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화장품 수출 EAC: 적합성 선언과 국가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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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8개 섹션
  1. 1단계: 러시아 화장품 수출 EAC 준비 전 수출통제·결제·물류 확인하기
  2. 2단계: 적합성 선언인지 국가등록인지 가르기
  3. 3단계: EAEU에 등록된 신청인 정하기
  4. 4단계: 기술 서류와 시험 준비하기
  5. 5단계: 라벨에 러시아어로 필수 정보 넣기
  6. 6단계: EAC 마크 붙이기
  7. 7단계: 개정 사항 확인하기
  8. 함께 읽을 글과 관련 페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흔히 ‘러시아 화장품 수출 EAC 인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세동맹 기술규정 TR CU 009/2011(ТР ТС 009/2011)1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거쳐 EAC 마크를 붙이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화장품은 적합성 선언(declaration)으로 충분하고, 태닝·미백·어린이용 등 14개 품목군은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인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에 등록된 회사여야 하고, 라벨은 러시아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EAEU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5개국입니다(유라시아경제위원회2). 이 기술규정은 2011년 9월 23일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제799호로 채택돼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유라시아경제위원회 TR CU 009/2011 페이지1).

아래 조문·부속서 번호는 카자흐스탄 법령 데이터베이스의 러시아어 통합본(TR CU 009/2011 통합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단계: 러시아 화장품 수출 EAC 준비 전 수출통제·결제·물류 확인하기

서류보다 먼저 물건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상황허가’ 대상 품목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고시 개정 한 번에 682개 품목이 추가돼 총 1,159개가 됐고, 추가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산업부 보도자료, 2024-02-203).

목록은 그 뒤로도 바뀌었으므로 수출할 제품의 HS코드를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최신 고시와 대조하고, 은행과 포워더에게 결제·운송 경로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세요. 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으로 보내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2단계: 적합성 선언인지 국가등록인지 가르기

TR CU 009/2011 제6조는 적합성 평가를 두 가지 형식으로 정합니다. 부속서 12에 오른 제품은 국가등록, 나머지는 적합성 선언 대상입니다. 부속서 12의 14개 품목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 태닝 제품
  2. 피부 미백(밝게 하는) 제품
  3. 문신(반영구 화장)용 화장품
  4. 여성청결제 등 인티메이트 화장품
  5.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
  6. 어린이용 화장품
  7. 모발 화학 염색·탈색·하이라이트 제품(눈썹·속눈썹 포함)
  8. 화학 펌·스트레이트 제품(눈썹·속눈썹 포함)
  9. 나노물질을 사용해 만든 제품
  10. 제모 제품
  11. 필링 제품
  12. 불소 함량 0.15% 초과(액상 0.05% 초과) 구강용품
  13. 과산화수소 0.1~6.0%를 함유하거나 방출하는 치아 미백 제품
  14. 14세 미만 어린이도 쓰도록 만든 패밀리 화장품

자외선차단제는 목록에 별도 품목으로 없어서 성인용 일반 선크림은 보통 적합성 선언 경로로 간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다만 어린이용 화장품(6번), 나노물질을 사용해 만든 제품(9번, 나노 징크옥사이드·티타늄디옥사이드를 쓴 선크림이 해당할 수 있음), 14세 미만 어린이도 쓰도록 만든 패밀리 화장품(14번)에 해당하면 선크림도 국가 등록 대상입니다. 미백이나 어린이용으로 내세우지 않는 토너·세럼·시트마스크라면 보통 적합성 선언 경로로 갑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미백 기능성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2번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3단계: EAEU에 등록된 신청인 정하기

한국 제조사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회원국에 등록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국가등록: 제조사, 수입자(판매자), 또는 제조사가 위임한 자. 수입품은 EAEU 역내로 들여오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적합성 선언: 3d·6d 방식은 제조사나 제조사가 위임한 자, 4d 방식(특정 로트 단위)은 수입자(판매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d 방식에는 공급계약서와 로트·수량을 특정하는 선적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브랜드나 수출사가 EAEU 현지 회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그 회사가 선언서나 등록증의 보유자가 됩니다.

4단계: 기술 서류와 시험 준비하기

두 경로의 제출 서류는 상당 부분 겹칩니다. 제6조 기준으로 다음을 준비합니다.

  • 제조사의 전성분 목록과 각 성분의 기능, 부속서 2~5에서 제한하는 성분의 함량
  • 관능·이화학 규격
  • 제5조 3~6항에 대한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국가등록은 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발행분)
  • 제5조 9항 표시 요건에 맞는 라벨 시안
  • 제조 요건 충족을 보여 주는 서류: 제조사 확인서, GMP 준수 선언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GMP 인증서 중 하나
  • 국가등록의 경우, 포장에 적은 효능(예: SPF, 주름 개선)을 뒷받침하는 자료. 부속서 13의 일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U나 대만용 제품정보파일을 이미 갖고 있다면 상당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PIF 제품정보파일을 참고하세요.

5단계: 라벨에 러시아어로 필수 정보 넣기

제5조 9.5항은 표시 정보를 러시아어로, 그리고 판매국 법령이 요구하면 그 나라 국가어로도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9.2항이 정한 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이름만으로 용도를 알 수 없으면 용도. 등록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이름과 같거나 헷갈릴 만큼 비슷한 이름은 쓸 수 없습니다.
  • 제조사 이름과 소재지(국가 포함), 생산지가 다르면 원산지
  • 제조사가 직접 받지 않는 경우 회원국 내 소비자 불만 접수처
  • 내용량, 색조 화장품은 색상·호수
  • 규정이 허용하는 형식의 사용기한, 표준과 다른 보관 조건, 주의사항
  • 로트 번호나 식별 코드, 필요한 경우 사용법, 전성분

어린이용·패밀리 화장품은 그 사실과 대상 연령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리플릿이나 택에 넣는 경우 포장에 부속서 11의 ‘펼친 책 위의 손’ 기호를 넣어야 합니다. 한국어 단상자에 러시아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라면 스티커에 위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6단계: EAC 마크 붙이기

제7조는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시장 유통 전 단일 유통 마크(EAC 마크)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마크는 제품 하나하나(포장, 택, 라벨) 그리고/또는 동반 서류에 표시하며, 사용기한 동안 선명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7단계: 개정 사항 확인하기

이 규정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페이지1에는 이사회 결정 제91호(2015), 제32호(2019), 제64호(2022)에 이어 2024년 11월 29일 제114호, 2025년 9월 12일 제74호 개정이 올라 있습니다. 제114호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었고4, 제74호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제74호 시행 전에 받은 적합성 선언과 국가 등록증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없는 기존 국가 등록증은 이 경과 규정이 아니라 이전 결정을 따릅니다5. 신청하는 날 시행 중인 버전을 확인하고, 이미 받은 서류에 적용되는 경과 규정은 현지 신청인에게 확인받으세요.

디지털 표시제는 별개입니다. 2026년 2월 28일부터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제124호에 따라 각 회원국이 일부 화장품·위생용품·생활화학제품의 표시 시작일과 절차를 스스로 정합니다6. 러시아는 러시아 화장품 수출 절차를 참고하세요.

함께 읽을 글과 관련 페이지

현지 등록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EAEU는 다른 시장과도 닮았습니다. 인도 화장품 수출 등록(CDSCO)과 전체 흐름을 다룬 화장품 수출 절차도 함께 보세요.

성우글로벌(SEONGWOO GLOBAL)은 서울과 홍콩에 법인을 둔 K-뷰티 수출 도매 회사입니다. 수출할 나라와 품목 목록을 알려 주시면 공급 측에서 준비할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취급 브랜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함께 보기: 카자흐스탄 화장품 수출 · 러시아 정직한 마크 표시제 · Kaspi·와일드베리스·오존 서류 비교

각주

  1. 유라시아경제위원회,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арфюмерно-космет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ТР ТС 009/2011), 2026-10-25 확인. ↩ ↩2 ↩3

  2.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2026-10-25 확인. ↩

  3. 산업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품목 확대, 2026-10-25 확인. ↩

  4. 유라시아경제위원회, 24 декабря вступят в силу изменения в техрегламент на парфюмерно-косметическую продукцию, 2026-10-25 확인. ↩

  5. 유라시아경제위원회, Установлен порядок введения в действие изменений техрегламента на парфюмерно-косметическую продукцию, 2026-10-25 확인. ↩

  6. 유라시아경제연합 법률 포털, Решение Совета ЕЭК № 124 от 05.12.2025, 2026-10-25 확인. ↩

글쓴이 SEONGWOO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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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기록

· 자외선차단제: 일반 자외선차단제는 국가 등록 목록에 없다고 썼던 부분을, 목록에 별도 품목은 없지만 6번·9번·14번 항목에 해당하면 국가 등록 대상이라고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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