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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 등록 절차: 한국 화장품 EU 수출 전 해야 할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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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7개 섹션
  1. 1단계: EU 내 책임자(RP) 지정하기
  2. 2단계: 성분과 라벨을 EU 기준에 맞추기
  3. 3단계: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받기
  4. 4단계: 제품정보파일(PIF) 만들기
  5. 5단계: CPNP에 통보하기
  6. 6단계: 출시 후 의무 지키기
  7. 영국은 별도 절차

한국 화장품을 EU에서 팔려면 출시 전에 EU 안에 있는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가 CPNP(화장품 통보 포털)에 제품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전에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제품정보파일(PIF)을 갖춰야 하고, 라벨에는 RP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갑니다. EU 밖에 있는 한국 제조사나 브랜드는 스스로 RP가 될 수 없으므로, EU 수입업체나 RP 서비스 회사를 지정하는 것에서 CPNP 등록이 시작됩니다.

근거는 EU 화장품 규정 (EC) 1223/20091이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단계: EU 내 책임자(RP) 지정하기

규정 제4조는 EU 안에 책임자로 지정된 법인이나 자연인이 있는 화장품만 시장에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RP가 되고, 서면 위임으로 다른 EU 내 사업자를 RP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업자가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제품을 내거나 제품을 바꾸면 그 유통업자가 RP가 됩니다.

한국 브랜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현지 수입·유통사가 RP를 맡는 방식과, 브랜드가 EU의 RP 대행 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앞의 방식은 비용 부담이 적지만 수입사를 바꾸면 통보와 라벨도 바꿔야 하고, 뒤의 방식은 여러 수입사에 같은 제품을 팔기 쉽습니다.

2단계: 성분과 라벨을 EU 기준에 맞추기

전성분을 EU 부속서 II~VI와 대조해 금지 성분이 없는지, 제한 성분이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허용되지만 EU에서 금지된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한국 EU 사용금지 원료 차이를 참고하세요.

라벨은 제19조에 따라 RP 이름과 주소, 수입품의 원산지, 내용량, 최소 보존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번호, 제품 기능, 전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언어는 판매하는 회원국의 법이 정합니다. 전성분 영문 표기는 INCI 명칭 변환을 참고하세요.

3단계: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받기

제10조는 출시 전에 부속서 I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의 B부(안전성 평가)는 약학, 독성학, 의학 등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서명합니다. 평가에는 정량 처방, 원료 규격, 안정성 시험, 미생물 시험, 포장 적합성, 노출 계산 같은 자료가 필요하므로, 한국 브랜드와 제조사가 준비해야 할 몫이 큽니다.

4단계: 제품정보파일(PIF) 만들기

제11조에 따라 RP는 제품을 출시할 때 제품정보파일을 갖추고, 마지막 배치를 출시한 날부터 10년 동안 라벨에 적힌 RP 주소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PIF에는 제품 설명, 안전성 보고서, 제조 방법과 GMP 준수 선언, 효능 주장의 근거, 동물실험 관련 자료가 들어갑니다. GMP는 보통 ISO 22716로 입증하며, 자세한 구성은 제품정보파일 PIF와 CGMP와 ISO 22716 비교를 참고하세요.

5단계: CPNP에 통보하기

제13조는 출시 전에 RP가 제품 정보를 전자적으로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그 창구가 CPNP2입니다. 집행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CPNP로 통보한 제품은 EU 안에서 회원국별로 따로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속에는 집행위원회 인증 서비스인 EU Login과 권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통보 항목에는 제품 범주와 이름, RP 정보, 수입품의 원산지, 판매 회원국, 나노물질 여부, CMR 물질 포함 여부, 처방 정보, 라벨 사진 등이 들어갑니다. 나노물질이 들어간 제품은 제16조에 따라(집행위원회 나노물질 안내3) 출시 6개월 전에 별도 통보가 필요합니다.

6단계: 출시 후 의무 지키기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RP는 중대한 이상 반응이 생기면 회원국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제23조), 처방이나 라벨이 바뀌면 PIF와 통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2013년 이후 EU에서는 EU 규정 요건을 위해 동물실험을 한 제품을 팔 수 없으므로 관련 확인서를 갖춰 둡니다(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참고).

영국은 별도 절차

브렉시트 이후 영국(그레이트브리튼)은 CPNP가 아닌 SCPN으로 통보하고, 영국 내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차이는 영국 SCPN과 EU CPNP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성우글로벌은 서울과 홍콩에 회사를 두고 한국 화장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합니다. EU 수입업체가 한국 제품을 찾고 있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세요.

관련 글: 영국 SCPN과 EU CPNP 비교 · 한국 EU 사용금지 원료 차이 · 수출바우처 신청

관련 페이지: 사업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각주

  1. EU, Regulation (EC) No 1223/2009, 2026-10-25 확인. ↩

  2. EU 집행위원회,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2026-10-25 확인. ↩

  3. EU 집행위원회, Nanomaterials,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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