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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장품 SCPN과 EU CPNP 차이: 수출 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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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7개 섹션
  1. 영국 화장품 SCPN과 EU CPNP 비교표
  2. 책임자 소재지: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
  3. 통보 창구와 정보 이용
  4. 라벨과 PIF
  5. 북아일랜드는 EU 쪽 절차
  6. 성분 규정도 따로 움직인다
  7. 정리

영국 화장품 수출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통보 창구와 책임자 소재지”입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그레이트브리튼, GB)에서 팔려면 영국에 주소를 둔 책임자(RP)가 영국 정부의 SCPN에 통보해야 하고,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EU 규정을 따라 EU 또는 북아일랜드의 RP가 EU CPNP에 통보합니다.

GB와 EU에 같은 제품을 팔면 통보도 두 번, RP 주소 표시도 두 곳을 챙겨야 합니다.

아래 표는 영국 정부(gov.uk)와 EU 규정 원문에 공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영국 화장품 SCPN과 EU CPNP 비교표

비교 항목EU CPNP영국 SCPN
적용 지역EU 회원국과 북아일랜드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법적 근거규정 (EC) 1223/20091영국 국내법으로 이어받은 1223/2009(GB 버전)
책임자(RP) 소재지EU 안(북아일랜드 판매는 북아일랜드 또는 EU)영국 내 주소(우편 전달·사서함 주소 불가)
통보 시점출시 전GB에서 판매하기 전
운영 기관유럽 집행위원회영국 제품안전표준청(OPSS)
라벨 주소EU RP 이름·주소영국 RP 이름·주소
제품정보파일(PIF)RP 주소에서 10년 보관영어로 작성, 마지막 배치 후 10년 보관
나노물질출시 6개월 전 별도 통보원칙적으로 출시 6개월 전 별도 통보

책임자 소재지: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

EU에서는 규정 1223/20091 제4조에 따라 EU 안의 RP가 있어야 합니다. 영국 정부의 GB 판매 안내2는 GB에서 팔려면 RP가 영국에 설립된 주소를 가져야 하고, 우편 전달 주소나 사서함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RP는 회사나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즉 EU RP만 있으면 영국 판매가 안 되고, 영국 RP만 있으면 EU 판매가 안 됩니다. 한국 브랜드가 두 시장에 모두 진출하려면 각각 RP를 두거나, 두 지역에 법인을 가진 수입사·RP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보 창구와 정보 이용

EU는 CPNP3 하나로 회원국 전체 통보가 끝납니다. 영국은 SCPN 서비스4로 통보하며, 제품 범주와 이름, RP 이름, PIF 보관 장소, 긴급 연락처, 나노물질·CMR 물질 정보, 성분 요약, 라벨과 포장 사진 등을 입력합니다. SCPN 검색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거래표준청 공무원과 국가중독정보서비스(NPIS) 같은 관할 당국만 쓸 수 있습니다.

라벨과 PIF

라벨 항목 자체는 비슷합니다. RP 이름과 주소, 수입품 원산지, 내용량, 사용기한, 주의사항, 제조번호, 기능, 전성분, 나노 원료 뒤 “(nano)” 표시가 필요합니다. 차이는 RP 주소입니다. EU용 라벨에는 EU RP, GB용 라벨에는 영국 RP 주소가 있어야 하므로 두 주소를 함께 넣는 라벨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PIF는 영국 안내에 따르면 영어로 작성하고 마지막 배치 후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EU PIF는 RP 주소에서 10년 보관하며 언어는 회원국 당국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여야 합니다. 구성은 제품정보파일 PIF를 참고하세요.

북아일랜드는 EU 쪽 절차

영국 정부의 GB 규정 안내5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에서 파는 제품은 EU 법을 따라야 하고, 북아일랜드 또는 EEA에 있는 RP가 EU CPNP에 통보해야 합니다. GB와 북아일랜드 모두에서 팔면 SCPN과 CPNP에 모두 통보합니다.

gov.uk 안내에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의 새 균형을 모색 중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북아일랜드 판매 전에는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성분 규정도 따로 움직인다

GB 규정은 EU 규정을 바탕으로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성분 부속서 개정은 각자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EU에서 금지된 성분이 GB에서는 다른 시점에 금지되거나 그 반대일 수 있으므로, 양쪽 부속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U 쪽 차이는 한국 EU 사용금지 원료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EU만 판매: EU RP + CPNP
  • GB만 판매: 영국 RP + SCPN
  • 둘 다 판매: RP 두 곳, 통보 두 번, 라벨에 주소 두 개

성우글로벌은 서울과 홍콩에 회사를 두고 한국 화장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합니다. 영국·EU 수입사가 한국 제품을 찾는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문의해 주세요.

관련 글: CPNP 등록 절차 · 제품정보파일 PIF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관련 페이지: 사업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각주

  1. EU, Regulation (EC) No 1223/2009, 2026-10-25 확인. ↩ ↩2

  2. 영국 정부, Making cosmetic products available to consumers in Great Britain, 2026-10-25 확인. ↩

  3. EU 집행위원회,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2026-10-25 확인. ↩

  4. 영국 정부, 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2026-10-25 확인. ↩

  5. 영국 정부, Regulation 1223/2009 and the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 Great Britain, 2026-10-2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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